2007년 8월1일부터 한자 성씨 ‘柳(류)¬(라)·李(리)’ 등을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부터 본래 음가(소릿값)대로
표기해 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리)·林(림)·柳(류)·劉(류)·陸(륙)·梁(량)¬(라)·呂(려)·廉(렴)·
盧(로)·龍(룡)’ 등이며, 국민 4900여만명 중 약 23%인 1100만 명이 이 성씨를 갖고 있다.

대법원은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호적 예규 상 한자 성씨
표기는 96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적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었다.

이에 따라 호적 정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글 성을 ‘류·라·리’ 등으로 써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