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이물흡인 영유아환자 80% 견과류 원인
” 헬스경향 류지연 기자 welllife@k-health.com
# 어느 날 저녁 제대로 쉬지 못하는 15개월 된 딸아이를 업고 부랴부랴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은 최 모(33)씨. 도착 당시 아이는 호흡곤란으로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의료진은 급히 응급처치로 목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아이는 흡입성폐렴으로 열흘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다. 원인은 평소 최 씨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챙겨먹이던 ‘호두’였다.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견과류를 먹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원 교수팀은 2010년 이후 이물흡인으로 내원한 환자 30명 중 29명이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였으며 그 중 80%는 땅콩·호두 등 견과류가 주요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물흡인환자의 20%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고 밝혔다.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대부분 응급수술을 통한 전신마취 후 기관지내시경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특히 상부기도에 있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호흡곤란 등 저산소증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다른 장기에도 손상을 주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견과류가 기관지에 들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염증에 의한 폐렴이 생길 수 있다. 

미국 소아과 교과서에도 4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 입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물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위험이 높아 견과류를 먹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다. 

김경원 교수는 “땅콩과 호두 같은 견과류가 기도로 흡입돼 상기도가 폐쇄되면 산소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능하다”며 “폐쇄가 지속되면 뇌, 신장, 간, 심장 등에 장기 손상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회복 후에도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이물흡인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이 때 ‘하임리히 응급처치법’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다”며 “36개월 미만의 어린아이에게는 견과류를 먹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설명했다.

TIP. 하임리히 응급처치법

그림1. 1세 미만 영아의 기도이물에 대한 응급처치


◆1세 미만 영아의 기도이물에 대한 응급처치(그림 1)

1. 환자를 엎드린 자세로 처치자의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에 위치시킨다.
2. 환자의 머리 쪽을 약 60도 낮춘다.
3. 다른 손바닥 끝 부위로 양쪽 견갑골 사이를 때린다.
4. 때리는 방향을 환자의 머리 방향으로 4~8회 때린다.
5. 환자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면서 누운 자세로 전환한다.
6.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처치자의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에 위치시킨다.
7. 환자의 머리 쪽을 약 60도 낮춘다.
8. 다른 손 2개의 손가락으로 흉골 부위를 4~8회 압박한다.
9. 엎드린 자세로 처치하는 방법을 먼저 시행하며 이물이 나올 때까지 시행한다.

그림2. 1세 이상의 소아에서의 복부 압박 응급처치


◆1세 이상 영아의 기도 이물에 대한 응급처치(그림 2)
1. 이물이 배출 될 때까지 복부 압박을 6~10차례 시행한다.
2. 서있는 자세에서는 환자를 앞으로 안고 한손으로 주먹을 쥔 후 다른 한손은 그 위를 덮고 복부를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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