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八問: 月破(월파)
月破之爻 欲定其破 爲無用却? 又應于破 欲謂之不破却? 又到底破 而無用何也?

答曰
神機現于破 禍福之基 在予動 動而有生無剋之破爻 有出破塡實合破之法 安靜有剋 無生之破爻則 到底破矣.

月建가 된 를 당한 것만으로 쓸 수 없습니까?
또는 破爻했더라도 쓰고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到底破로 도저히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答曰
의 기밀은 로 나타나고 의 근본은 에 있다 하였으니, 하여 은 있고 이 없는 破爻出破 塡實 合破으로 쓸 수 있으며, 하지 않았는데 만 있고 이 없으면서 가 된 는 곧 到底破로서 쓸 수 없느니라.

* 가 풀리는 요건

1. 合破(합파): 月破() 을 만날 때.
2. 塡實(전실): 月破와 같은 , , 이 올 때.
3. 出破(출파): 月破한 달이 지나갈 때.

56. 訟事: 송사에 대한 得卦.
爻逢六合 官事必審 不宜戌建沖世 乃是月破 卯日剋世 必輪無疑. 果被杖責 此應日剋月破故耳.斷曰

六合을 만났으니 官事로 반드시 조사를 받게 되겠는데, 마땅치 않은 것은 月建 戌土하여 月破가 되고, 日辰 卯까지 하므로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의심 할 바가 없느니라. 과연 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한 것은 日辰하고 月建가 된 연고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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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用神: 世爻: 辰土: 月破, 日剋, 原神: 巳火 伏神
2. 月日破剋이므로 을 피하기 어렵다.
3. 犯法(범법) 에서 六合卦는 구속을 암시하기도 한다.
4. 應爻 酉金暗動하여 이므로 상대방은 합의를 해주려 하지만 六合卦을 만났으니 合處逢沖으로 합의가 무산(沖散)되거나, 日辰官爻應爻하므로 관에서 합의를 용납하지 않는 형상이다.
5. 日辰官爻로써 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며, 당일로써 을 받는다는 암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