滴天髓闡微(人) (任鐵樵 註)
通辯論
1. 夫妻
夫妻因緣宿世來 喜神有意傍天財
夫妻의 인연은 오랜 세월로부터 온 것이니,
喜神에 뜻을 두고 天干에 財星이 곁에 있어야 하느니라.

任氏曰:
子平之法 以財爲妻 財是我克 人以財來侍我 此理出於正論 又以財爲父者 乃後人謬也. 若據此爲確論 則翁女同宗 豈不失倫常乎 雖分偏正之說 究竟勉强 財之偏正 無非陰陽之別 並不換他氣 且世無犯上之理 宜辨而辟之 如果財爲父 官爲子 則人倫滅矣. 不特翁婦同宗 則顯然祖去生子孫 有是理乎 是以六親之法 今當更定.

生我者爲父母 偏正印綬是也. 我生者爲子女 食神傷官是也. 我克者爲婦妾 偏正財星是也. 克我者爲官鬼 祖父是也. 同我者爲兄弟 比肩劫財是也. 此理正名順 乃不易之法.

夫財以妻論 財星清 則中饋賢能 財神濁 則河東獅吼 清者 喜神即是財星 不爭不妒是也. 濁者 生煞壞印 爭妒無情是也.

舊書不管日主之衰旺 總以陽刃劫財主克妻 究其理則實非 須分日主衰旺喜忌之別 四柱配合活看爲是

如財神輕而無官 比劫多 主克妻
財神重而身弱 無比劫 主克妻
官殺旺而用印 見財星 主妻陋而克
官殺輕而身旺 見財星 遇比劫 主妻美而克
劫刃重 財星輕 有食傷 逢梟印 主妻遭凶死
財星微 官殺旺 無食傷 有印綬 主妻有弱病
劫刃旺 而財輕 有食傷 妻賢不克 妻陋必亡
官星弱 遇財星 妻陋不克
身强煞淺 財星滋殺 官輕傷重 財星化傷 印綬重疊 財星得氣者 主妻賢而美 或得妻財臻富.
殺重身輕 財星黨殺 官多用印 財星壞印 傷官佩印 財星得局者 主妻不賢而陋 或因妻招禍傷身

日主坐財 財爲喜用者 必得妻財
日主喜財 財合閑神而化財者 必得妻力
日主喜財 財合閑神而化忌神者 主妻有外情
日主忌財 財合閑神而化財者 主琴瑟不和
皆以四柱情勢 日主喜忌而論 若財星浮泛 宜財庫以收藏 財星深伏 宜沖動而引助 須細究之.

子平의 법에 財로써 妻를 삼는 것은, 財는 내가 剋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야 나를 받들기 때문이니 이 이치가 바른 이론에서 나온 것이니라.
다시 財로써 아버지라 하는 것은 후인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니, 만약 이에 의거하여 확실히 論한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게 되는데 어찌 인륜을 잃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비록 偏財와 正財로 나눈다는 말도 있으나, 연구해보면 억지로 正財와 偏財를 陰과 陽으로 나눈 것일 뿐이므로 다른 기운을 바꾸어 같이하면 안 되며, 또한 세상에 윗사람을 범하는 이치는 없으니 마땅히 분별하여 법을 세워야 하느니라.
만약 財로써 아버지를 삼고 官으로 자식을 삼으면 곧 인륜은 파멸되는데,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같이 본다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는 것이 되니 이 이치를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로써 육친의 법은 이제 다시 정해야 마땅하니라.

나를 生하는 者(生我者)가 父母이니 偏正 印綬라 하고
내가 生하는 者(我生者)는 子女이니 食神과 傷官이라 하며
내가 剋하는 者(我剋者)가 妻妾이니 偏正 財星이라 하고
나를 剋하는 者(剋我者)는 官殺이니 祖와 父라 하고
나와 같은 者(同我者)는 兄弟이니 比肩과 劫財라 하느니라.
이런 이치가 바른 명칭의 순리이니 바뀌어 지지 않는 법이니라.

무릇 財로써 妻를 논할 때는, 財神이 淸한 즉 절도가 있고 음식 솜씨도 좋으며 어질고 능란하지만, 財神이 濁한 즉 하동의 사자가 울부짖듯 성격이 거칠게 되느니라.
淸하다는 것은 喜神이 곧 財星으로 쟁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濁하다는 것은 殺을 生하고 印綬를 剋하여 쟁투하고 無情한 것이니라.

옛 책에 日主의 衰旺은 불문하고, 통괄해서 羊刃이나 劫財는 妻를 剋한다고 하였으나 궁구해보면 그 이치는 사실이 아니며, 모름지기 日主의 衰旺과 喜忌를 분별하여 四柱의 배합을 活看해야 옳으니라.

"신이남긴문자 上-1"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