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子女

 子女根枝一世傳 喜神看與殺相連
子女는 뿌리와 가지로 一世를 전하니
喜神과 官殺을 서로 연결시켜 보아야 하느니라.

任氏曰:
以官爲子之說 細究之 終有犯上之嫌 夫官者 管也. 朝廷設官 官治萬民 則不敢妄爲 循守規矩 家庭必酋長爲管 出入動作 皆遵祖父訓是也. 不服官府之治者 則爲逆子 夫命者 理也. 豈可以民爲子而犯上乎 莫非論命竟可無君無父乎 諺雲 “父在子不得自專” 若以官爲子 父反以子管治 顯見父不得自專矣. 故俗以克父克母爲是 有是理乎 今更定以食傷爲子女.

書雲 “食神有壽妻多子 時逢七煞本無兒” “食神有制定多兒” 此兩說 可謂確據矣. 然此亦死法 倘局中無食傷無官殺者 又作何論 故命理不可執一 總要變通爲是 先將食傷認定 然後再看日主之衰旺 四柱之喜忌則用之 故“喜神看與殺相連”者 乃通變之至論也.

日主旺 無印綬 有食傷 子必多
日主旺 印綬重 食傷輕 子必少
日主旺 印綬重 食傷輕 有財星 子多而賢
日主旺 印綬多 無食傷 有財星 子多而能
日主弱 印綬輕 有財星 子必無
日主弱 食傷重 印綬無 亦無子
日主弱 食傷輕 無比劫 有官星 子必無
日主弱 官殺重 印綬輕 微伏財 必多女
日主弱 七殺重 食傷輕 有比劫 女多子少
日主弱 官殺重 無印比 子必無
日主旺 食傷輕 逢印綬 遇財星 子少孫多
日主旺 印綬重 官殺輕 有財星 子雖克則有孫
日主旺 食傷旺 有印綬 遇財星 雖有若無
日主弱 官殺旺 有印綬 遇財星 有子必逆

又有日主旺 無印綬 食傷伏 有官殺 子必多者
又有日主旺 比劫多 無印綬 食傷伏 子必多者
蓋母多滅子之意也.

故木多火熄 金克木則生火 火多土焦 水克火則生土 土重金埋 木克土則生金 金多水滲 火克金剛水克火則生水 水多木浮 土克水則生木 以官殺爲子也 此之謂也. 明雖以官殺爲子也. 暗仍以食傷爲子 此逆局反克相生之法 非竟以官殺爲子也. 大率身旺財爲子 身衰印作兒 此皆餘之試驗者 故敢更定 仔細推之 無不應也.(用神爲子 忌神爲女)

官으로써 자식을 삼는다는 設은 자세히 연구해보면 마침내 윗사람을 범하는 혐오스러움이 있게 되느니라.

무릇 官이란 다스리는 것으로, 조정에서 관청을 설치하여 관청에서 萬民을 바로잡아 망령되지 않고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반드시 집안의 어른이 출입과 행동을 관장하여 모두 祖父의 훈시를 따르도록 해야 하며, 관부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者는 곧 父母를 거역하는 자식처럼 다스려야 하느니라.

무릇 命이란 사람이 순행하는 도리인데 어찌 가히 백성과 자식이 위를 犯할 수 있으며, 어느 命을 임금이 없고 아버지가 없이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속담에 이르길 “아버지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자식은 있을 수 없다” 했으니, 만약 官으로 자식을 삼는다면 아버지를 거스르고 자식이 관리하여 다스리는 것이니 아버지 없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되느니라.

故로 아버지를 剋하고 어머니를 剋하는 풍속을 옳다고 하고, 옳은 이치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다시 정하노니 食傷을 子女로 삼아야 하느니라.

글에서 말하기를 “식신이 있으면 장수하고 처에게 좋으며 자식도 많다”하고, “時에 七殺을 만나면 본래 자식이 없으나 食神이 있으면 반드시 자식이 많다.”고 했으니, 이 두 가지 設로 볼 때 食傷이 子女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느니라.

그러나 이 역시 죽은 법이니 혹 局中에 食傷이 없고 官殺도 없다면 다시 어떻게 論해야 하겠는가?

故로 命理는 한가지로 집착하는 것은 불가하며 요점을 통괄하여 변통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마땅히 食傷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연후에 日主의 衰旺과 四柱의 喜忌를 재차 살펴 활용해야 하느니라.

故로 “喜神을 보고 七殺도 함께 서로 연결하여 보라”는 말이 이에 통변의 지극한 논리니라.

-신이남긴 문자 上-1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