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신청 서류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개명에 따른 모든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1. 미성년자
* 필수 서류
가.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해도 된다.
나. 주민등록등본 1매(당사자) :1부(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일이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기본증명서(당사자) : 1부(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일이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가족관계 증명서: 1부(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일이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부모 신분증과 도장
바.인지대

사.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1)기타 소명자료

2.성인
* 필수 서류
가.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해도 된다.
나. 주민등록등본 1매(당사자) :1부(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일이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기본증명서(당사자) : 1부(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일이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본인 주민등록증과 도장
바.인지대

사.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1)기타 소명자료

※ 법원에 개명허가 서류 접수시 인지대 1천원 등 송달료 약 18,000원의 경비가 소요된다.(판결문 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