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 신고 절차


가. 신고 의무자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나. 신고 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다. 신고 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한다.

라. 신고장소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마. 신고서의 첨부서류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