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청, 읍·면사무
   소에 방문하시어 개명신고서(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호적이 정정 됩니다.

3.
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초과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4.
개명신고서 접수 후 호적 관계(주민등록등본)는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 조정됩니다.

5.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갱신해야
   하며, "
은행통장" "신용카드" 각종"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여 발행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