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6
순번 |
개명사유 |
허가율 |
1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92.3% |
2 |
현재의 이름이 선ㆍ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
89.1% |
3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86.1% |
4 |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학교, 직장 포함) |
83.3% |
5 |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82.3% |
6 |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
80.3% |
7 |
외국식(특히 일본식)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9.2% |
8 |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
79% |
9 |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79% |
10 |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
76.5% |
11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6.1% |
12 |
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 부도덕한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
71% |
13 |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
67.4% |
14 |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한자사전에도 없고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너무나도 흔한 이름인 경우 등등 |
68.4% |
*출처 : 1994년 법원 행정처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