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개명사유

허가율

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

2

현재의 이름이 선ㆍ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학교, 직장 포함)

83.3%

5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80.3%

7

외국식(특히 일본식)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

8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79%

9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9%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 부도덕한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71%

13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67.4%

14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한자사전에도 없고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너무나도 흔한 이름인 경우 등등

68.4%



*출처 : 1994년 법원 행정처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